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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경에코월드팀 에코타운 내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(긴급)
작성자 게시물관리자 작성일 2024-07-24 조회수 1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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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경관광진흥공단공고 제2024-89호



문경에코월드팀 에코타운 내 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(긴급)



문경에코월드팀 에코타운 내 에코키즈존(실내 어린이 놀이시설) 및 키즈통통(실내 에어바운스존)에 설치예정인 문경에코월드팀 에코타운 고객안전 및 시설관리용 CCTV의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『개인정보보호법』 제25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『행정절차법』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2024년 7월 24일



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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